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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44358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의 유료 플랫폼으로 방송하는 소외 D라는 종합편성채널의 사회부 기자이다.

나. 피고는 2015. 8. 13. 11:38:27 위 D의 E에 출연하여 앵커들과 함께 “30대 남성, 美 백악관 홈페이지에 협박 글 남겨“라며 ‘F’이라는 제목(자막)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대화(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를 나누었다.

다. 그 대화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남자 앵커) G 대통령의 둘째딸을 성폭행하겠다는 황당한 글을 미국 백악관 홈페이 지에 올린 한국 남자가 구속됐습니다.

(여자 앵커) 사회부 B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피고) : 네 서른 살 세른 세 살 H씨가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G 미국 대통령 가족을 협박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백악관 영상을 보여주고) 지난 달 두차례에 걸쳐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남겼습니다.

H 씨는 최근 I 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도 언급하며 I 대사를 다시 공격 하겠다고 밝 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낸 암살자, 즉 J을 말하는 거겠죠. (미국 백악관 페이지 화면에 자막을 게시하고) J이 마음이 약해 I 대사의 동맥을 치 끊어놓지 못했다“면서 잘 훈련된 암살자를 다시 준비했고, 핵이 있는 독으로 대사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남 앵커) : 네.. (피고) : 또한 “G 대통령의 둘째 딸을 강간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전에 물어 보는 게 공손할 것 같은데 괜찮은가“라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미국 역사에 있어 유명한 한국 남자로 남기로 결심했다”고 밝혔 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글쓴이에 대한 수사를 우리 경찰에 의뢰했고 H 씨는 집에 서 붙잡혔는데요

H씨는 버젓한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구직에 실패한 뒤 집에서 인터넷을 하며 시간 을 보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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