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죄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원심 판시 제 2 죄 : 벌금 1,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고소를 취소한 점,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