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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8노679
공용물건손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원심 판시 2 항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1 항 범행으로 파손된 양변기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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