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허위 금액이 100억 원을 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허위의 부가가치세 신고 범행은 세법의 실효성과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해치는 것으로 이에 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노모와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추가하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를 삭제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2고단8368 :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0조 제3항 제3호 2013고단1629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