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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6 2013고정2263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19:50경 김포시 C 소재 야산 입구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밤 7kg을 포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을 5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장애 1급인 사람으로서 밤을 먹으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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