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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6 2015고단11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04: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당구장’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열쇠 보관장소에서 열쇠를 꺼내 잠긴 문을 연 후 당구 큐대보관함이 있는 곳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당구 큐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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