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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3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22:40 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전 처인 피해자 D( 여, 30세) 가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복부를 걷어차고 일어선 피해자를 또 다시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서,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그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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