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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18:50 경 양산시 동면 호포 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물금읍에 있는 삼전 무지개 아파트에서 원동 방향 100미터 지점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전력이 없는 점, 75세의 고령으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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