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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6 2014가합33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875,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2015. 11.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4. 피고와 서귀포시 대정읍 228 남제주한돈협회 폐사처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1.5톤 폐사가축 건조시스템(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을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납품기간 - 계약 : 2013. 3. 4.현장설치 완료 : 2013. 4. 30.시운전완료 : 2013. 5. 30. 6. 납품조건 - 현장설치 및 시운전 후 운전자가 원활하게 시설을 운전할 수 있도록 교육 - 을(피고)은 정상적인 가동이 될 때 갑(원고)에게 시설을 인계하여야 한다.

- 을이 시운전 기간도 납품 기간에 포함된다.

- 물품은 을의 책임하에 갑이 지정한 장소에 운반 및 납품한다.

- 갑은 을이 원활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책임지고 준비한다.

7. 성능보장 : 을은 아래의 사항의 성능을 보장해야 한다.

처리할 대상 건조실 온도 1회 처리량 처리시간 처리후함수율 응축수 평균 배출온도 폐사된 가축 120℃ 이하 1,500kg 16시간/회 25% 미만 60℃ 이하

9. 대금지급 : 계약금(30%) - 33,000,000원중도금(40%, 현장 설치 완료 후) - 44,000,000원잔금(30%, 시운전 완료 후) - 33,000,000원 단, 물품 납품 후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운전이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갑은 대금을 완불하고, 을은 시운전에 대한 보증을 하기로 한다.

15. 지체상금율 : 3/1000/1일

나. 이 사건 설비를 원고가 시운전하던 중 2013. 7. 17. 00:25 이 사건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비를 납품하였고,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7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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