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8 2019고단1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898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평택 쪽에서 송탄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25세)가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