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화전사거리를 일산 쪽에서 화전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으로 인하여 결빙된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 우측에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결빙된 노면에 미끄러져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그대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신호기를 수리비 3,135,7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을 한 경위에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