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5299797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396,242,609원과그중126,533,577원에대하여는2014.7.31.부터,146,37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