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5292833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30,151,192원과그중10,226,341원에대하여2004.5.7.부터2004.9.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