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으로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0:47 경 김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42 세, 남)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장어 초벌 구이 하면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화로 1 세트( 화로 1개, 집게, 숯 통 )를 고물수집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고물수집을 하는 사람으로서 판시 화로 세트를 피해 자가 버린 물건으로 생각하여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가져간 화로 세 특 즉, 숯불화로, 숯 집게, 숯 통은 피해자가 ‘D’ 라는 상호의 음식점 뒤편에서 숯에 불을 피우는데 사용하는 물건인바, 피고 인도 위 물건이 영업에 필요한 물건 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위 음식점을 2017. 3. 17. 개업하면서 위 물건들을 새로 구입하였는바, 위 물건들은 한 달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물건인 점, ③ 피고인은 위 물건을 버린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는 “ 폐지 등 수거하는 고물은 길 건너에 모아 두는 곳이 있고, 위 화로 세트는 음식점 바로 옆에 상시 사용하는 물품들과 같이 놓여 있어 버린 것으로 오인할 수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④ 피고인이 위 화로 세트를 가져가면서 피해자에게 버린 물건인지 물어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