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경부터 친구인 C을 통하여 그 동생 피해자 B을 소개 받아 피해자에게 부동산 건축 관련 업무에 대하여 상담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 시흥에 있는 D 회사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설치비용 3,000만 원이나 별도로 방화문이 추가 되어 3,600만 원에 계약을 하겠다.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D 사장인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피고인의 어머니로 D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 소유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2. 경 E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엘리베이터 설치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1. 2. 8. 경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엘리베이터 설치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2,600만 원 등 합계 3,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