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3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 공소장 기재의 “인천지방법원”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30. 00:49경 과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0년 이후 별다른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