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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3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 공소장 기재의 “인천지방법원”은 오기로 보인다.

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30. 00:49경 과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0년 이후 별다른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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