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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4다23144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 제12484호 공탁금 중 14,714,984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신아플러스(이하 ‘신아플러스’라고 한다)는 상가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6. 30. 자신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여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신아플러스, 한국씨티은행 및 주식회사 남양상호저축은행 등 5개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들’이라고 한다)은 같은 날 이 사건 신탁계약에 추가하여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저축은행들이 신아플러스에 제공하는 대출금채권 담보를 위해 신아플러스의 수익권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이 사건 특약에 의하면 신아플러스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때 한국씨티은행은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제6조 제1항 제1호),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은 ① 신탁보수 ②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 각종 수수료 및 처분과 관련된 제비용 ③ 저축은행들의 대출원리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순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다.

신아플러스가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저축은행들은 2005. 5.경 한국씨티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를 신청하였고, 한국씨티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그 매각을 위임하였다.

원고는 2012. 3. 23.경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8,51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2. 4.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저축은행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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