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00』
1. 무고 피고인은 2017. 9. 12.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B에 대한 강간 피해 사실을 신고한 이후 추가 피해 진술을 하기 위해 출석하여 ‘2017. 1. 26. 23:00경 B이 칼을 들고 저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B으로부터 칼로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8. 4. 24. 14: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4호 법정에서,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801 B에 대한 강간 등 피고사건의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7. 1. 26. 밤 저의 집에서 B과 이야기 하던 중에 B이 부엌칼을 들고 저에게 들이대면서 죽이겠다고 위협한 사실이 있다.’, ‘B이 저에게 부엌칼을 들이대는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날 「칼들고설치고 내앞에서죽는다는둥쌩쑈한거 너딱대기해 봐줄때적당히했어야지」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이다.’, ‘2017. 1. 26.밤 B이 협박한 이후 같은 달 27. 00:36경 집에서 자고 있는데, B과 C 둘이 술 먹고 새벽에 전화로 협박 아닌 협박, 욕설을 하여 화가 나 위 문자를 B에게 보내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7. 1. 26.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거나 피고인을 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9고단6878』 피고인은 2019. 3.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밀린 카드 값을 갚아야 카드 론을 받을 수 있는데 70만원만 빌려주면 밀린 카드 값을 결제하고 이틀 뒤에 갚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