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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6.9. 선고 2015구합79475 판결
공매처분무효확인의소
사건

2015구합79475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고

1. A

2. B

3. C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6. 9.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 C의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5. 원고 B, C에게 한 공매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D 소유였던 서울 서초구 E아파트 104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나. 고양세무서장은 D가 체납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0.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공매 대행을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0. 7.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압류재산 공매공고를 하였는데, 거기에는 '감정 정보: 감정평가금액 24억 원, 임대차 정보: 전세권(원고 A), 등기부등본 주요정보: 1순위 전세권(원고 A, 2006. 8. 25. 등기, 설정액 10억 원), 2순위 근저당권(에이치케이저축은행, 2007. 3. 23. 등기, 설정액 18억 7,200만 원), 3순위 임의경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1. 등기), 4순위 압류(서초구청, 2007. 12. 24. 등기), 부대 조건: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부담하는 조건이고, 전세권자 배분요구 시 말소되는 것이므로, 사전 조사 후 입찰 바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0. 7.경 공매공고 내용을 토대로 체납자 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D,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권 · 저당권 등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공매통지를 각각 하였고, 전세권자인 원고 A은 2010. 8. 7.경 이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 B, C은 2010. 10. 14. 공매 절차에서 입찰가 12억 12만 원으로 입찰하여 2010. 10. 15. 피고로부터 매각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매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배분기일을 2010. 12. 2.로 지정한 후 배분 대상자들에게 2010. 11. 18.까지 배분요구서, 채권원인증서 등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 A은 2010. 10. 22. '전세금 10억 원 반환 채권'을 가지고 배분요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0. 12. 2. 다음 표와 같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원고 A에 대한 위 배분에 이의를 하며 2010. 12. 2.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3955호로 채권양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사건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5. 11. 17. "원고 A은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인바 공매 절차에서 배분요구 여부와 무관하게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인 원고 B, C에게 인수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 A으로서는 공매 절차에서 배분을 받을 수 없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A에게 10억 원을 배분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원고 A은 공매 절차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10억 원 상당의 배분금 출급 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은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로서 배분요구와 관계없이 그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아 매수인인 원고 B, C은 그 전세권을 인수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공매공고에서 '부대 조건: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은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 부담하는 조건이고 전세권자 배분요구 시 말소되는 것으로 사전 조사 후 입찰 바람'이라고 기재하였다. 원고 B, C은 공매공고를 신뢰하여 원고 A에게 배분요구를 할 것인지 물어보았는데, 원고 A 이 배분요구를 한다고 하여 공매 절차에 참가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이 배분요구를 하자 원고 A이 배분 대상자가 아님에도 그를 배분 대상자로 한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들의 권리 구제를 방해하였다.

피고는 이렇듯 잘못된 내용으로 공매공고를 하고 배분계산서를 잘못 작성하였는데,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흠으로 무효이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소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매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원고 B, C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아파트의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로 제3자에 불과하다. 원고 A은 이 사건 공매처분이 무효일 경우 새로운 공매 절차를 통하여 전세권을 인수할 매수인이 원고 B, C보다 더 전세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수인의 자력 유무는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그런 사정을 가지고 원고 A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은 이 사건 공매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소는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 B, C의 청구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그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매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피고가 이 사건 공매공고를 하면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부담하는 조건이고, 전세권자 배분요구 시 말소되는 것이다"라고 명시하였고, 전세권자인 원고 A이 배분요구를 하자, 피고가 원고 A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등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1조 제1항은 이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후문은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런데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양도 등 청구의 소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이 공매 절차에서 소멸되는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123955)은 2011. 10. 27. "① 국세징수법기본통칙 67-0...4에 의하면 '기타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공매에 참가하는 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공매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에 의하면 대항할 수 있는 용익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인 공매 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용익권이 무조건 소멸한다고 본다면 대항력 있는 용의권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며, ③ 민법상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권적 성격과 담보권적 성격이 겸비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분 대상이 되는 전세권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의 용익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이나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을 의미한다.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공매 절차에서 매각되어도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본다"고 판단하였다.

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92697)은 2012. 5. 25. "①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공매 절차에서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세권이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공매 절차의 배분 대상이 되는 권리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을 제외할 합리적 근거가 없고, ②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데 공매 절차에서는 배분요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가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배분요구를 한 이상, 전세권은 소멸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상고심(대법원 2012다60329)은 2014. 12. 24. "① 국세징수법에는 매각으로 전세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이 없고, ② 전세권의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이며, ③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에서도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이고, ④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서 민사집행법 규정이나 해석을 유추적용하거나 준용할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요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공매 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판단하였다.

4) 이와 같은 사정, 즉 ① 구 국세징수법에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한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전세권에 '대항력 있는 전세권'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공매처분을 하였던 무렵에는 대항력 있는 전세권이 공매 절차에서 소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법리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던 점, ③ 그리하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에서도 그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가 공매 절차에서 배분요구할 경우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본다.

5) 따라서 이 사건 공매처분에 있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공매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5. 결론

원고 A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B, C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각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홍진호

판사 박광민

판사 김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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