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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416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2, 3, 4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는 별지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2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원고는 별지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8.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④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을 별다른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 ④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벌지 2, 3, 4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2, 3, 4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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