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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합5015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공동으로 투자하여 서울 송파구 D 소재 부동산과 제주시 E 외 2필지 지상 F 건물 201호를 매수하였다.

위 201호에 관하여는 2012. 6. 19. 원고 명의로 2012. 6. 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투자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F 건물 202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11. 12. 피고 명의로 2012. 11. 1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에 기한 청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면서 매각대금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1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와 위 대출원리금을 1/2씩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위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의 공동투자관계를 청산하고자 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4. 9.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원고는 자기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에서 피고의 투자금을 반환해 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는 원고로,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채권최고액은 5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합의내용을 문서화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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