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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3014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 1.경부터 알고 지내며 교제하던 중 2014. 7. 3.경부터 2015. 8. 1.경까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경 원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9541호로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7. 9. 8. “A은 B에게 재산분할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은 항소기각 및 심리불속행에 의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 심판’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2. 3. 2.부터 2015. 6. 25.까지 사이에 합계 43,242,150원을 대여하고 그 중 4,973,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38,269,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용불량자 및 기초수급자였던 원고에게 피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사용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은 대여사실은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재산분할 심판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기판력 주장에 대하여 재산분할 심판은 가사비송으로서 그 심판이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이 없고, 이는 재산분할 심판이 가사소송에 병합되어 판결의 형식으로 선고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기판력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여사실에 대하여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3. 2.부터 2015. 6. 25.까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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