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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8 2016누7529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처분의 경위

망인은 2009. 8. 21. ‘근위축성 가쪽경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망인은 2015. 6. 30. 피고에게 ‘약 6년 정도의 장기간 요양을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9. 망인에 대하여 ‘인공호흡기 착용상태 및 기존 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증상 미고정 상태’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망인은 이 법원 소송계속 중이던 2017. 2. 16. 직접적 사인 ‘흡인성 폐렴’, 선행사인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6년 정도 장기간 요양을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 당시 망인의 상병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장해상태 및 변화의 가능성 여부, 장해진단 후 사망에 이르게 된 기간의 정도, 질병의 특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며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루어진 치료는 증상의 호전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아니라 단지 합병증의 예방 및 악화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인공호흡기 조절 등의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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