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4. 8. 4.경까지 아산시 D 소재 피해자 E협동조합 F마트의 축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축산 코너 매장 관리, 물건의 발주 및 진열 등 축산물 담당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매장에서 판매할 물건을 거래업체로부터 주문할 때 적정한 가격에 구입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2. 7.경 위 F마트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거래업체인 G으로부터 적정한 가격보다 kg당 500원 정도 더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한 후, 위 구입 가격과 적정 가격과의 차액인 1,050,000원을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의 신협 계좌(I)에 입금함으로써 위 차액 1,0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5회에 걸쳐 합계 90,11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5. 2.경 위 F마트에서, 피해자 소유의 폐지방을 폐지방가공업체에 판매하고 수금한 대금 6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9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7.경 위 F마트에서, 거래업체인 J으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로부터 판촉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