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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30 2016고단17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8. 19:04경 경기 평택시 통복로 43 통복시장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B(여, 2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손상 피고인은 2016. 7. 8. 22:4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평택시 C에 있는 D지구대로 호송되어 조사를 위하여 대기 하던 중, 지구대 안에 있던 카운터 상판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183,000원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일반상해 및 공용물 무효 > 특별양형인자 : 각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상해(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공용물 무효(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우발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반성의 태도) O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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