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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128484
평균임금 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평균임금 확인 청구 및 퇴직금 지급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1. 1.부터 피고 회사의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 1. 14. 18:57경 택시를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2018. 1. 16. 우측 후뇌동맥의 뇌경색증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8. 1. 23. 피고에게 사임신고서를 제출하여 2018. 1. 13.자로 퇴직처리되었고(을 제5호증의 2), 2018. 2. 13.경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2,969,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8. 1. 31.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2018. 6. 28.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위 뇌경색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평균임금 확인 청구 원고는,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을 보류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평균임금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평균임금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바(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 산정 불가능 등을 이유로 휴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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