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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7 2015노1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차량 2대가 파손되고 2명이 다쳤으며 그 중 1명은 16 주의 치료가 필요한 큰 상해를 입었음에도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범행으로 7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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