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주식회사와 함께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12. 30.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0. 2.경 이 사건 공사구간에 포함된 ‘E공사’에 필요한 차내경보송신기 등을 F역 구내로 납품해달라는 원고 명의(담당 : G)의 자재발주서를 팩스로 송부받고, 납품장소로 합계 69,3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물품을 납품한 후, 2014. 12. 18. 공급받는자를 원고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1. 20. 원고 명의로 위 물품대금 중 19,355,000원이 입금된 이후 나머지 물품대금 5,000만 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3549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30.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7. 6. 5.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나,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30.경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에게 하도급주었는데, H은 하도급공사 시행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원고 명의로 발주서를 작성하고, 회계편의를 위해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