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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3 2019고합3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06: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 운영의 ‘ 카페’에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룸 안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하의 밖으로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억지로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누르면서 “입으로 해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채 아무도 없는 위 주점 홀로 걸어 나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저기 cctv가 있다, 내 남자친구가 깡패다, 하지 말아라”라며 거부하자, 홀 기둥을 붙잡고 끌려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채 강제로 룸 안으로 잡아끌고 가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확인)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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