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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나2064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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