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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7 2015고단12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15:2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민락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영로 658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B MOJET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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