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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6 2015나207197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6행의 “위 약속어음채권 중 2,561,668,445원”을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중 2,561,668,445원(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이라 한다)”으로, 제13면 15~17행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따른 어음금채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이라 한다) 중 위 대위변제금 상당”을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출채무 및 연대보증채무는 무효이거나 면책되었고, 대위변제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나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도 무효이거나 그 행사가 제한되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약속어음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받은 돈은 결국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전액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도 불허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대출은 기존 대출에 대한 이른바 대환으로서 기존 대출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이 사건 대출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계약에 해당하는데, 위 경개계약은 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502조를 위반하였고, ② 기존 대출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 민법 제505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신채무인 이 사건 대출채무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나 기존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 중 일부가 이 사건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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