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2. 23.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텔레콤’ 가게에서, 피해자 E 운영 ‘F텔레콤’으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를 위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시가 899,800원 상당의 SHV-E120LS 휴대전화 1대를 그 무렵 중고판매상에게 4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18대(시가 16,223,900원 상당)를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자신의 가게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1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G 명의로 되어 있던 H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장의 물건과 모든 물품을 피고인에게 인계하는 내용의 인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약자(인계자)란에 “G”, 주소란에 “광주시 서구 I APT 103동 111호”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G의 도장을 찍고, 그 무렵 이를 모르는 매장 임대인 J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G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서 작성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인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고 내역(수사기록 80쪽), 인수계약서(수사기록 201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96쪽, 218쪽)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