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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48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2. 23.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텔레콤’ 가게에서, 피해자 E 운영 ‘F텔레콤’으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를 위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시가 899,800원 상당의 SHV-E120LS 휴대전화 1대를 그 무렵 중고판매상에게 4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18대(시가 16,223,900원 상당)를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자신의 가게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1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G 명의로 되어 있던 H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장의 물건과 모든 물품을 피고인에게 인계하는 내용의 인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약자(인계자)란에 “G”, 주소란에 “광주시 서구 I APT 103동 111호”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G의 도장을 찍고, 그 무렵 이를 모르는 매장 임대인 J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G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서 작성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인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고 내역(수사기록 80쪽), 인수계약서(수사기록 201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96쪽, 2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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