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8 2015고단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02. 11. 00:3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테마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5년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판시 각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최근 5년 동안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