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8 2014고정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4. 17. 01:4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번길 테마호텔 앞 도로상까지 약 50 미터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팔일 퍼센트(0.181%)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