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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5노3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7. 1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134% 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처벌 전력 외에는 음주 운전 등 다른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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