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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노7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혈중알코올농도 0.145%)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및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고, 2014.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4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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