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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1033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시장 상인회 총무이며 회장 당선자이고, 피해자 E(44세)은 D시장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20:3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인도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노점을 하였다는 이유로 파라솔을 뽑아 던진 다음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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