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733』 피고인은 고물상 종업원으로, 2012.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8.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4. 7. 3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폭력 전과가 30여회에 이르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14:30경 광주 남구 C 소재 피해자 D, E(베트남 출신) 부부가 운영하는 F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소주를 달라고 한 뒤 횡설수설 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1억도 없냐. 똥막대기 같은 인생이다“, ”베트남에서 살지 왜 여기서 사냐“라고 막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 D가 화가 나 마트에서 나가 달라고 하자 욕설과 함께 탁자 위의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어 던질 것처럼 위협하고, 맥주잔에 들어있던 폭탄주를 피해자들을 향하여 끼얹거나 술안주인 과자를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지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678』 피고인은 2015. 8. 8. 23:0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6세) 운영의 I식당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바닥에 던지면서 손님들에게 “내가 송정리 깡패인데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외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408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4. 00:40경 광주 서구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