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229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03:1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139-1에 있는 부개2파출소 내에서, 만취상태로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수차례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의 말을 무시하며 약 40분간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C의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