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53127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4,330,1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7. 1. 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4,330,1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7. 1. 5.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