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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2 2015고정7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백화점 내 ‘E’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여, 55세)는 위 백화점 내 ‘G’ 상호의 선물포장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14. 18:30경 피해자 운영 ‘G’에서, 바깥을 향하여 등을 지고 업무를 보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4. 17.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0 소재 분당경찰서 민원실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소인인 F가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우견관절 좌상 등을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과 F의 관계를 의심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F가 운영하는 매장으로 찾아 가 F가 바깥을 향하여 등을 지고 일을 하고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갑자기 F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F의 온몸을 구타하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1. 피고인 제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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