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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10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 보일러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콘센트에 전기 코드를 꽂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전기를 끌어다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5.경까지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보일러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콘센트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선을 꽂아 피고인의 집까지 연결하여 시가 277,810원 상당의 전기를 몰래 끌어다 사용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3. 16:20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 조각을 이용하여 시가 3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집 욕실 창문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1.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 사본, 월별 요금 및 수납내역, 피해자 주거지 보일러실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주거침입미수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2017. 12. 29. 확정)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웃집에 침입하여 비교적 오랜 기간 전기를 끌어 사용한 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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