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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341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2014. 12.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북구 C 등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중 77/100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23/100 지분을 그의 모친인 D의 명의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1998. 3. 14. 접수 제1385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E는 1998. 9. 1.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제4층 중 20평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8. 11.경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는 동서이던 위 E와 ‘이 사건 건물을 신용불량자인 피고 대신 E 명의로 경낙받아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E의 모친인 F로부터 빌린 150,000,000원과 서광주농협으로 대출받은 12억원 등을 사용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1. 7. 31. 같은 일자 경락을 원인으로 하는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후 E와 피고는 ① ‘피고는 F로부터 차용한 150,000,000원을 1년 이내에 상환하되 상환할 때까지 은행 이율(당시 연 15%)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고, 위 F 명의로 서광주농협으로부터 차용한 70,000,000원 및 E 명의로 서광주농협에서 대출받은 1,200,000,000원에 대한 이자와 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을 대신 납부하며, ② E는, 대출금에 대한 상환이 완료되면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 이하 '1차 합의'라고 한다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피고의 처이던 G과 함께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E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E로부터 넘겨받은 통장과 도장 등을 이용하여 차임을 지급받는 등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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