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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19나7226
출자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기초사실

C 협동조합( 이하 ‘C’ 라 한다) 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합원들의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의 복리 증진 등을 도모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C 정관( 을 제 6호 증) 제 11 조, 제 18 조, 제 19조에 의하면, ‘ 조합원은 출자 좌수에 대한 금액을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1좌의 금액은 100만 원으로 한다.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출자 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기명 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7. 6. 20. 경 C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당시 C 이사장인 D에게 22,000,000원을 출자금으로 지급하고, D로부터 출자금 납부 확인서( 갑 제 1호 증 )를 작성 받았다.

원고는 위 무렵부터 C에서 운행 중이 던 E 택시를 배정 받아 영업을 시작하였고, C로부터 매월 배당금 등을 수령해 왔다.

한 편 C는 2017. 7. 21. 조합원 결의에 따라 당시 출자금 횡령의혹을 받고 있던

D 이사장에 관한 해임 등기 및 현재 피고의 이사장인 F를 C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선임 등기를 마쳤다.

이후 C( 이사장 F) 는 2017. 10. 25. 재정 악화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대구시에 C 보유 택시 44대 전부에 관한 감차 보상금 택시 감차 보상금은 택시 운송사업 면허증을 반납하면 받게 되는 보상금을 의미한다.

을 신청하였다.

C( 이사장 F) 는 2017. 11. 15.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전임 이사장의 횡령 등으로 인한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장래 C 보유의 자동차에 관해 이미 신청해 둔 감차 보상금을 수령하여 택시회사를 인수한 다음 다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대신 C는 해산할 것을 제안하였고, 당시 재적 조합원 29명( 원고 포함) 중 24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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