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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합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2,8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2. 경부터 2011. 12. 경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F 지부에서 과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3 항 제 2호 가목이 정한 기금관리 형 준정부기관으로, 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은 같은 법 제 53조에 따라 형법 제 129조 내지 제 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으로 근무하며 정부정책자금의 대출심사를 담당하였고, 현재는 위 공단본부 G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3. 12.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9. 10. 경 H을 통해 정책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피고인 B을 소개 받았고, 피고인 B은 2009. 10. 14. 경 주식회사 I를 설립 등기한 후, 피고인 A를 상대로, 연속지원이 가능한 ‘ 기업 육성자금 대출’ 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9. 11. 4. 경 서울 J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F 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기업 육성자금 대출신청을 받아 현장 실사와 심사를 거쳐 2009. 11. 18. 경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09. 11. 8.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9. 11. 18. 경’ 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

B에게 7,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0. 6. 경 대출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2차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2010. 6. 23. 경 1억 원을 지원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 24. 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호텔 지하 1 층 ‘M 유흥 주점 ’으로 가는 차 안에서, B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대출 편의를 잘 보아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5, 6번 각 기재와 같이 3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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