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9고단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07: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경찰서로 가자 이 새끼들아, 너 좀 맞아야 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반성, 다소 우발, 최근 20년간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