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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7누42448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7호증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또는 추천행위는 그 성질상 현금청산자들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보상법 제82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의2는 원고들이 사업시행자 내지 시장군수 등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조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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