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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6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한 기억력 저하와 판단능력 상실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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