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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29 2018가단228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05,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6. 7. 5.경 피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하 위 2,000만 원을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제 대표자인 사실, ②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은 2016. 9. 22.경 ‘C가 대금 63,907,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D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였고, C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직상수급인으로서 D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③ 위 확인서에 따르면, C는 D과 연대하여 E에게 1,560,000원, F에게 2,363,550원, G에게 3,800,000원, H에게 2,874,000원, I에게 2,463,500원, J에게 3,031,250원, K에게 1,809,500원 상당의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 ④ 피고는 C의 현장소장이었던 사실, ⑤ 피고는 2016. 6. 18.경 E에게 927,120원, 2016. 6. 21.경 F에게 674,560원, G에게 1,600,000원, H에게 1,047,220원, I에게 1,408,440원, J에게 869,200원, K에게 1,068,040원의 임금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C의 체불임금 현황(17,901,800원), 이 사건 송금액의 규모,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시기 및 그 금액(7,594,580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C가 직상수급인으로서 D과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체불임금을 대신하여 지급하였고, 그에 갈음하여 이 사건 송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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